매니지먼트사 DSP미디어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한승연(23), 정니콜(20), 강지영(17)과 DSP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승연 등 카라 멤버 3명은 19일 자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악용했다면서 DSP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승연 등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는 25일 이들 3명이 DSP에게 전달한 ‘향후 국내외 활동에 대한 협력사항’ 내용을 공개했다.
(1)향후 멤버들의 국내외 활동을 위해 실무 매니저를 특정해서 연락함 (2)일본활동 재개일자는 양측이 협의해서 정하며 멤버들의 의견을 통합, 위 매니저가 실무연락을 함 (3)향후 국내외 활동 시 멤버들의 후견인(멤버들의 부모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이 동행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함 (4)일본에서 활동시 DSP 재팬 대표가 협조함 등이다.
랜드마크는 “DSP 측에서는 1항부터 4항까지 최대한 협력할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며 “이는 카라 멤버 3인이 현재 예정돼 있는 국내 및 일본 등지에서의 활동을 제대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합의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내외 팬들은 5명이 활동하는 모습을 조만간 다시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당장의 활동을 해나가는데에 대한 약속은 DSP에서도 합의했다고 보여지나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불성실한 자세와 답변을 보내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날 DSP 측이 협상 장소에 아무런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매니저만을 내보냈다는 것이다. 카라 3인이 제시한 요청사항이 적힌 서류만 받아갔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DSP가 답변한 내용도 공개했다. (1)5명의 카라가 계속 활동하며 ‘계약사항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유보하고’ 기왕의 스케줄 완수를 위해 양측 모두 협력한다 (2)DSP와 멤버들간의 신뢰관계는 심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1월 27일까지 제시한다. 이호연 사장 복귀 시까지 경영의 공백을 막을 방안 등 6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3) 멤버들이 해지통보서 이전에 체결한 각종 계약서 일체 교부 및 구체적 업무일정 제시 (4)정산이행 확인을 위한 정산자료 일체 제공 등이다.
랜드마크는 “DSP 측은 멤버들이 원하는 경우 이호연 대표의 근황을 확인시켜주겠다는 것과 5인의 활동을 지속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소속사와 멤버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기를 종용하는 배후세력 때문에 본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고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양 측간의 큰 입장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다시 한 번 소속사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DSP 측에서 오히려 멤버들 계약기간의 단축을 먼저 제시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멤버 3인이 먼저 계약기간 단축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DSP는 3인 측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동의하거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의 의도와 노력을 호도하는 인터뷰 등 행위가 26일 오전까지 지속된다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자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