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주차장법 위방행위 단속

    경인권 / 최민경 / 2011-03-02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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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1200만원 들여 D/B 구축… 불법용도변경 근절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과 기능 미유지 등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2일 구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리시스템(D/B)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주차 및 부대시설 현황(기계식 등)을 비롯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전력 여부를 자료로 D/B화, 상시 단속 및 관리 시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번 사업은 구가 부설주차장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이 이뤄지는 기간만 눈가림식으로 원상회복하는 모양을 취했다 다시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반복되는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월초부터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7,713곳(81,441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홍보가 마무리되는 3월 한달 동안 시범운영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향후 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위반건축물이 많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대, 단속결과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시점검체계 운영으로 부설주차장 위반율 제로를 구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부설주차장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전까지 시행하던 정기점검 방식을 상시점검 방식으로 전환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주차장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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