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4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청사신축을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를 제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안'이 제출됐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신광식 의원 등 도의원 40명의 제안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역량과 주민, 공무원 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청사를 방만하게 건립해 폐해가 많았다는 점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쟁적인 업적성 호화청사 신축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적정한 청사건축물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를 위해 청사 부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 건축연면적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사 신·증축시에는 공공성과 상징성, 개방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적정규모로 설계해야 한다.
청사에 시민편익시설을 배치하고, 외형은 고유전통미를 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보완구역을 조성하고, 총건축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사용토록 했다.
청사는 또 탄소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방식으로 설계하고, 충무시설과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로 배치토록 했다.
이밖에 청사 내 조명기기는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 비율 이상을 LED 조명기구로 설치하고, 컴퓨터 등 사무기기는 반드시 대기전력차단 장치(콘센트 또는 멀티탭)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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