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비례)이 3일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행정제재 처분이 업소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 되고 있다”며 “과실의 중대함을 감안하여 1회 적발 시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노래연습장 1회, 비디오방 2회, 유흥업소 및 모텔, 사우나 등은 3회 적발 시 사업장이 폐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업소별 처벌 규정이 다른 것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술이 있는 유흥업소는 타 기관보다 성매매 발생을 유도하는 요인이 많다는 것이 차등 규정을 둔 이유”라며, “이는 상식적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 납득이 가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성매매의 처벌 기준은 투자된 자본금이 아니라, 성매매 행위 자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는 불법을 저지를 업체의 자본금을 걱정하고,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의 근절 방안을 먼저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업종별로 성매매에 대한 행정제재가 다르기 때문에 처벌이 강한 업계에서는 타 업계와 형평성을 맞춰 단속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는 성매매 처벌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키스방, 허그방 등의 변종성매매업소는 신고·허가의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개시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변종성매매업소에 대한 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계속 진화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