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정무위원회)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조정 절차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기능한다”며 공정거래법 조정조서의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공정거래법 제48조는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정조서가 작성된 후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에 비해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기업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신속하고 간명하게 피해를 구제하자는 조정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정의원은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조정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저작권분쟁위원회(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등의 기관은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조정절차에 따른 조정조서는 조정 조서 자체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성립률이 높은 상황에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2008년 공정거래조정원 설립 이후 조정원에서 화해를 권고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전체의 3.5%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비자와 기업은 거래상의 지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정 사회의 실현”이라 하면서 “공정거래법상의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