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시프트 임대상한기간 줄여 전세난 해결하자”

    지방의회 / 관리자 / 2011-03-10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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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이 10일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임대상한기간을 현재 최대 20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5~10년 이내로 대폭 줄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에서 전세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전세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전세주택(Shjft)은 무풍지대에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시프트의 인기와 경쟁률도 덩달아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시프트는 전세보증금을 당초 주변 아파트 전세금의 80% 수준으로 공급하였으나 주변 전세가가 대폭 오름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면서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50㎡형 시프트의 경우 주변 아파트 전세금은 5억5000만원에 이르는 반면 시프트 보증금은 2억2300만원으로 시세의 40%에 불과하다. 시세 차익인 약 3억3000만원을 은행에서 연간 이자율 8%로 융자를 받는다고 하면, 주변 전세자 보다 납입이자액 2640만원(월 220만원)씩 가계 재정적 측면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밖에도 서울시가 금년 1월 재계약한 시프트 단지의 현황을 보면 시프트 보증금이 주변시세의 40~6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렇게 시세차이가 나는 것은 시프트 재계약 시 인상률을 10% 이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시프트의 임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되어 있어 시프트에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하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프트 건설공급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화하는 대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은 10% 이내로 유지하면서 시프트의 최대거주기간인 현행 20년을 신규 계약발생 건부터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대폭 축소시켜 임대 회전율을 높이자"고 거듭 제안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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