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안양시(시장 최대호) 지역내 재래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어렵게 됐다.
시는 최근 중소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이 일대에서는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어렵게 됐으며, 입점하더라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가 검토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등록이 제한된다.
최대호 시장은“중소상인들의 상권과 생계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15일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안양=최상철 기자 c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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