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은 전·월세난이 심각한 특정 지역에 한해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
16일 합의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매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난이 심각한 지역을 '관리' 지역과 '신고' 지역으로 나눠 지정키로 했다.
관리지역은 전·월세 상한가를 지정, 상한가 이상의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신고지역은 임대인이 요구한 가격에 대해 임차인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TF는 이번 주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박준선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대란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부분적으로 전·월세 상한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며 "모든 지역에 대해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민주당의 방향과 달리, 전·월세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부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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