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지난 1월부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국회의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수당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배우자에 대해 4만원,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또 자녀 학비 수당은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이,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의 한도로 지급된다.
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 개정 이유에 대해 "지난해 8월 법 개정 당시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2개 수당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발끈했다.
‘볼락’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사실 3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필요 없다. 이만한 땅덩어리에 이만한 수의 의원이 있는 곳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인적으로 국회의사당에 쓰나미 한번 덮쳤으면 소원이없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몇몇분 빼고는 진짜 소인배들만 모아놨다”며 “구역질난다”고 맹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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