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독립 등 2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가 해당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향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18일 제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정책연구원(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01명 가운데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재의결했다.
또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도의회의장이 갖도록 하는 내용의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도 재석의원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명이 찬성하고, 1명 반대, 3명 기권으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유급보좌관은 국회의원만 두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도의회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이 조례를 발의해 지난달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규정 제13조 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하지만 이 조례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배된다며 지난 11일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은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가진다'고 돼 있다.
도는 조례 공포를 하지 않을 방침이며, 조례공포시한 5일 뒤에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내기로 했다.
도의회는 도가 소송을 제기하는 즉시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이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했다"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도의회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14조68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으며,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27개 안건을 처리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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