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발행채권 관리도 국가보증 채무와 같이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경기 용인 처인구)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손실보전은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와는 다르지만 회사의 손실을 영업이익으로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가 빚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발행 규모는 2.3배 증가해 2005년 말 319조원에서 2009년 말 599조원으로 1.9배 증가한 공공기관 부채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으며 2009년 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잔액 규모 206조6000억원은 공공기관 총 부채의 34.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2005년 말 247조9000억원에서 2010년 말 400조4000억원으로 1.6배 증가한 데 비해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2005년 90조8000억원에서 2010년 말 235조원으로 2.6배 증가해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잔액이 국가채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의원은 “국가보증채무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경우 채권발행 규모와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해서도 국가보증 채무와 관리를 같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부채가 2004년 이후 약 259조 가량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 2004년 88조4380억원에서 2009년 213조2042억원, 그리고 지난해 347조6000억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경우 국회 예산처의 ‘공기업 부채의 급증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부채가 2008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2004년 56조, 2009년에는 155조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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