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
정훈교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국장은 8일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은 재외국민들이 재외공관으로 직접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재외공관이 없는 60여개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대만이나 기타 공관이 없는 나라에 몇 천명 거주를 하시는데 구분들에게는 우편 투표를 허용해주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을 것”이라며 “공관이 없는 재외국민들에게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확정했고, 오늘(8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파견 군인들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도 병영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다. 국가의 의무를 하러 나간 파병군인들, 함정에 있는 분들, 아주 위험한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공관이 없는 나라와 같이 우편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무자격자 투표 등 재외선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또는 선거사범의 경우 주권이 제약되기에 국내와 같이 엄격하게 단속하는 장치는 부족하다.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공정성을 포기할 순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일단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 일이 나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도록 본국에 명단을 통보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