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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가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특위의 공천개혁안은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시절에 만든 당헌당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상향식 공천’ 원칙에 따라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하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 시 한나라당만의 국민참여경선(제한적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 하여금 당원ㆍ비당원 구분 없이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당내 경선을 실시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고, 경선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상대 당 지지자가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역(逆)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정당의 경선을 같은 날 실시토록 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경우 본 선거일 전 12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 경선의 경우 본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을 경선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경우 경선 탈락자를 비롯해 누구든 같은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대3대3대2(대의원 20%, 일반 당원 3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20%)로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규모를 전체 유권자의 3% 이상으로 하는 제한적 국민경선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한나라당 특위의 제안을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제한적 국민경선 방안이 사실상 한나라당 특위의 제안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박 전 대표표의 대표재임시절에 만든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어서 색다른 게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략공천 지역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친박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은 11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곳은 전략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의 승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지역,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전략공천 지역의 규정, 개념이라든지 전략공천 지역을 과연 최대 몇 %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위안에 취약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약 20%를 넘지 않는다는 이런 제한규정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특위가 차선책으로 제시한 ‘제한적 국민경선안’에 대해 “야당이 같이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제한적 국민경선제, 그러니까 일종의 선거인단을 미리 획정하는 것이다. 선거인단을 미리 획정하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선거하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동원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며 “제한적국민경선제의 틀은 당심과 민심을 반반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당원 선거인단의 결과와 국민 선거인단과 여론 조사의 결과가 반반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한나라당 당론으로만 채택되면 그 이후에 시행이 가능한 거냐? 아니면 별도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한적국민경선제를 선택했을 때는 당원 당규만 개정하면 되고,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했을 때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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