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대책 방안 마련 추진

    정당/국회 / 안은영 / 2011-04-14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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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범규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신흥 인터넷상거래로 최근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대책 방안이 마련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갑) 의원은 15일 소셜커머스 업체가 청약철회를 위반해 소비자에 피해를 줄 경우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 적용이 이뤄지도록 처벌을 현실화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인터넷상거래 사업인 소셜커머스 등의 관련 법규가 부족하고 미흡함으로 인해 구매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해당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토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체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통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통신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부과 조치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실상은 해당 조항이 사문화 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체들이 청약철회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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