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예산집행이 수상하다”

    정치 / 최민경 / 2011-04-14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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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길 시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축소·폐지...무상급식 충당 의혹 제기
    [시민일보]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당초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보다 21.5% 감액하여 집행(78.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영길 의원(한나라당, 강남1)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의 경우 지난해 곽노현 교육감 체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확보를 위해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대폭 축소 편성하였음에도 불구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당초 확정예산보다 적게 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로인해 해당사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어린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해야할 것 같다”면서 “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사업을 교육청이 임의로 규모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화장실 및 냉난방 개선을 비롯하여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금년에 총690건 1,207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6%가 감소(△1,144억원)한 것으로, 본예산 심의시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 예산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의 감소는 교육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적 배분을 지적한 바 있다”며 “관련 사업비가 전년 대비 절반가량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사업규모를 폐지하거나 축소 집행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영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1월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절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전입금 감소와 교과부의 교부금 감소 등으로 금년도 교육재정 악화에 대비하고자 세출예산의 10%씩을 절감하고 나머지 90%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또 “시교육청은 금년 2월에는 <201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의 절감과 별도로 화장실 개선, 냉?난방개선, 창호교체, 바닥보수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예산절감을 이유로 지난해 이미 예산편성 요구시에 현장실사,편성기준 등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시설개선 대상으로 확정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심의?확정된 것을 법적근거도 없는 시민참여협의회의를 임의 구성하여 현장 실사를 통하여 이미 확정된 사업을 폐지.축소하여 사업부서에 예산을 감액 배정하거나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도 교육청 예산 중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당초 1,207억원의 78.5%에 해당하는 948억원만을 사업부서에 배정하고 260억원을 감액했다.

    감액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강남교육지원청 산하 서초초 창호교체공사를 포함한 34건에 69억원을 전액 감액배정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교동초 교사동 노후화장실개선을 포함한 656건에 대하여는 19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가 당초 예산액 대비 50% 미만으로 감액된 사업도 27건에 이르고 있다.

    주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가 정밀조사로 당초 예산 대비 절감된 134억원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옥상방수공사나 장애인편의시설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대상학교, 세부사업명, 물량과 금액을 명시하여 심의? 확정한 예산을 교육청에서는 집행지침에 적합하도록 집행하면 될 사안임에도, 사업 자체를 교육청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집행부의 제멋대로식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방정부의 예산ㆍ재정ㆍ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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