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일용노동자에게 임금을 못 줄 경우, 지자체가 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우선 중소업체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업체가 압류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근로자가 임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지역제한 입찰제를 2~3개 시·도를 묶는 것이 가능토록 바꿨고,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던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개정령안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업체 보호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방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업체 보호와 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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