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1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고기류 취급 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53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40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13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표시제 위반 30곳, 미신고 영업행위 8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이행 7곳,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4곳, 위해 식품 및 식품의 기준 규격 위반 각 1곳, 기타 2곳 등이다.
A쌈밥 전문점은 지난 3월부터 미국산 삼겹살 196㎏과 미국산 쌀 100㎏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해 오다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B음식점은 매월 9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지난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7년여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C중국요리 전문점은 오염된 계란을 탕수육이나 볶음밥의 재료로 사용하다 발각됐다.
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돼지고기와 배추 등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속여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과 기상이변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색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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