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추진중인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인해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감소액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의 3·22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인한 시 예산 감소액이 151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행정안전부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같은 규모의 감소분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6560억원, 경기도가 6013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부산의 1219억원, 대구의 828억원 보다 많은 규모다.
광주는 443억원이 감소하고 대전 516억원, 울산 443억원의 감소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강원 278억원 ▲충북 394억원 ▲충남 596억원 ▲전북 378억원 ▲전남 242억원 ▲경북 495억원 ▲경남 942억원 ▲제주 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시는 정부의 실제 감면액 전액 지원 방침에 따라 1차분으로 오는 6월 454억원을 차입하고 2차분은 8월에 303억원, 3차분은 10월에 303억원, 4차분은 12월 453억원을 차입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1513억원의 감면액 보다 많을 경우 4차분에서 차이나는 금액만큼 더 차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취득세 실제 감면액 전액 지원방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에서 세입 및 세출예산을 짜게될 것"이라며 "3차분의 차입에서 오는 10월 취득세 감면 추세를 감안하고 12월에 최종 조정을 통해 시 감소액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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