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민주당, 강동1)은 제230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본부장 장정우)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제도가 교통량 감소 등 교통량 조절 효과에 대한 확인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이정훈 의원에 따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나 건물주가 건물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 출·퇴근시간 조정 등 각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별로 30%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어 최대 10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교통 혼잡 유발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 기업체들이 납부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발적 교통수요관리제도가 ‘참여기업이 늘고 있다’는 서울시의 홍보와는 달리 교통수요 조절 효과는 확인되지 못한 채 기업체에게 감면혜택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참여율은 서울시 대상 시설물 총 1만3,993개 중 참여시설물 2,438개로 17.4%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인 강남구에 위치한 시설물들의 참여는 2.8%에 불과, 최저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종로구,동대문구에 위치한 시설물도 참여율이 10%에 미치지 않는다”면서 “결국 서울시는 교통수요관리제도를 기업 교통수요관리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걸고 기업체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교통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해 자율적인 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교통수요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교통 수요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시켜, 기업들이 교통 수요 관리에 강제적이며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참여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비용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 자체로 부과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교통 유발부담금을 우선 인상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제안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내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원인인 대형건물 진출입차량에 대한 실질적 교통수요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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