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제기했던 헌법재판에서도 패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선거범죄를 억제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경미한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에 비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의 특성상 낙선자를 제재대상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효과는 동일할 것"이라며 "당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선거범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정부담문제를 고려해 선거의 공정을 저해한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차명예금 4억원을 빠뜨리고 재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당선 무효형인 벌금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 자리를 잃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근거해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했고, 공 전 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 2심 재판 중 헌법소원을 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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