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금연아파트 인증제 총력

    경인권 / 주정환 / 2011-05-03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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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일까지 접수...선정된 3곳 홍보물 등 지원
    [시민일보]화성시(시장 채인석)가 내달 2일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시는 공동주택 주민의 간접흡연 불만을 해소하고 깨끗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금연아파트 인증제' 시행을 위해 참가 희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 인증제는 시가 세대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가운데 금연아파트를 원하는 거주자가 전체 거주가구를 넘을 경우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아파트 자율운영단을 비롯해 금연아파트 인증 현판 및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설치 등 금연과 관련돼 각종 지원하는 것.
    따라서 보건소는 거주자들의 6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체 자율단을 구성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를 대상으로 자체 선별평가회를 거쳐 3곳의 금연아파트를 선정한다.
    선정된 금연아파트는 금연아파트 인증 현판 및 금연구역 표지판을 제작 설치와 함께 금연스티커, 현수막 및 금연캠페인 홍보물 등이 지원된다.
    또한 아파트 자율운영단은 실내외 공동생활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고 게시판, 안내방송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금연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 해 5월2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0.8.28. 시행)으로 의료기관, 학교 등 실내지역에 국한돼 있던 금연구역을 공원, 버스정류장, 거주민의 동의를 얻은 아파트 등 금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시는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 중‘금연구역지정 조례’를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화성=김정수 기자 k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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