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추가감세철회 법안 대표발의

    정당/국회 / 최민경 / 2011-05-04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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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정두언 의원(한나라당,서울 서대문을)이 4일 법인세 추가감세철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두언의원은 이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언제 해소될 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물가, 전세난 등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만약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가감세마저 이루어진다면 재정여력이 크게 줄어들어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추가감세의 철회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를 위해 추가감세 철회로 확보되는 재정여력분은 취약계층 소득보전, 필수 생활비 절감, 보육ㆍ교육 지원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쓰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 속에서 추가감세가 시행된다면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 교부금이 2012년 한해에만 1.8조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및 100억원 초과로 세분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0%, 22%로 조정하는 것이다.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2012년 귀속으로만 약 3.2조원의 추가적인 세수확보(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인세법개정안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가감세 철회논란을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매듭짓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으로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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