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010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을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때는 그 소득세분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군은 확정신고 납부기간(5월1~31일)내에 신고납부 될 수 있도록 현수막(5곳), 전광판(2곳), 군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유선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기간안에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군세팀(032-930-33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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