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이 도래해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이며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세액 포함)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해서 9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면 된다.
2010년 5월6일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전자신고납부의 확대실시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동시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위텍스(http://www.wetax.go.kr)에 자동 연계돼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와 납세지를 착오해 타 시, 군에 납부한 경우는 신고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납부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동구 관계자는 “올해 3월2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금융기관의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제도를 이용,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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