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배심원제' 도입

    경인권 / 전용혁 기자 / 2011-05-10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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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민원ㆍ시정 주요 시책ㆍ지역개발 갈등 해결도와

    [시민일보] 경기도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정 주요 쟁점이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운영방식인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

    수원시는 시민배심원제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 배심 법정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법법정 구성과 판정관 선정, 시민법정 운영계획 및 운영방법, 심의대상 결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법정은 판정관, 부판정관 1명씩을 포함해 사안별 시민배심원, 심의 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5인 이내로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법률 전문가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해당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배심원단은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시민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예비배심원 100명 중에서 사안 발생 때마다 10~20명 정도 시민배심원을 위촉, 평결하는 풀(Pool)제 형태로 운영된다.

    예비배심원(임기 2년)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시민 중 100명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기준은 세부 조례 규칙으로 정한다.

    시민배심원은 예비배심원 중 추첨을 통해 위촉되며,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시민배심원을 30% 범위에서 지명할 수 있다. 이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신이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시민배심원에서 제외된다.

    시민법정에 상정할 심의대상 선정을 위해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별도 심의대상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심의대상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집단민원이나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 결정, 지역개발과 관련된 첨예한 갈등 등으로, 시민 100명 이상 연서로 신청하거나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제한된다.

    시민법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판정관의 원만한 시민법정 운영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퇴장명령, 방청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는 시민법정에서 공표되며,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거나 수용하도록 권고된다. 다만,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는 이해당사자가 시민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만큼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상호 협정을 맺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법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법정 사무를 법률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7월께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배심원단을 모집한 뒤 올해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면 갈등으로 인한 행정·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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