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쓰레기 배출방법을 정착시키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간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위주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폐가구등 대형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행위, 배출시간, 장소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시 적발된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구는 공무원 뿐 만 아니라 각 주민센터별로 통반장,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한편 구는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농산물도매시장, 소래포구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고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야간에 단속을 실시해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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