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일 국세청장이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서 조세 정보교환 협력강화를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이현동 국세청장과 카와키타 치카라 일본 국세청장이 회의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처하고자 조세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조세피난처 국가 등 여러 국가와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는 일본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동안 역외탈세에 대처한 한국 국세청의 성과를 알리면서 조세정보교환의 필요성 등을 적극 강조했다.
카와키타 청장 역시 지난 해부터 개최한 한ㆍ일 조사당국간 조세정보교환 대면회의를 앞으로도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보교환에 관한 한일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했다.
또한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의 납세자권리헌장의 도입경위와 운영경험을 이 청장이 소개한 것에 대해 카와키타 청장은 일본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는데 한국의 선행적 우수경험은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제21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는 내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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