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의 소장파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연대한 신주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사무처와 법률지원단은 11일 안상수 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을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것이 당헌ㆍ당규에 부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중진회의는 이 같은 해석을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안상수 전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역할을 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사무처는 이날 "당헌 30조의 '권한대행' 조항은 '대표최고위원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며 안상수 전 대표의 퇴진으로 현재는 대표가 '궐위' 상태인데, 30조 조항 중 '사고'의 범주에 '궐위'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과 여상규 법률지원단장은 정 부의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이같은 유권해석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정의화 부의장은 "당헌·당규 유권해석이나 최고위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임전국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당 사무처에 그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 사무처를 넘어선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열린 당내 4선이상 중진연석회의도 사무처의 유권해석에 힘을 실어 주었다.
다만 연석회의에 중진들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최고위원회의 통상업무를 맡기고 주요한 당무를 대표 권한대행과 비대위원장이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표가 맡고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통상업무와 전당대회 준비 업무 및 당 쇄신을 위해 활동하기로 했다"며 "주요 당무 협의는 대표 권한대행과 비대위원장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신주류가 승리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구주류측이 어떤 반대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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