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충남 부여군이 내달 15일까지 지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정보 불일치를 비롯해 제3자 요청에 의한 무단전출 의심되는 경우,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말소돼 재등록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지번 일치 등이 중점정리 대상이다.
조사는 1,2차로 나눠 1차는 담당공무원과 이장 합동조사를 실시하며 2차는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한 주소에 미거주할 경우 실제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 조치하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 조치한다.
부여 이범 기자lb@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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