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의 비공개회의 발언 녹취록’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대한 천정배 최고위원 등의 발언 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에 민주당은 도청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불법도청신상조사특위 천정배 위원장은 29일 “법률상 도청도 중대범죄이지만 그 도청한 결과를 공개하거나 누설한 것도 똑같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천 위원장은 “도청을 누가 했는지는 우리가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선교 의원에게 시간을 제시한다. 내일 정오까지 한선교 의원 자신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바란다.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문제의 녹취록을 입수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그 시한 내에 밝히지 않는 경우, 우리는 한선교 의원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진전된 모든 수사를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며 “한나라당에서 먼저 한선교 의원으로 하여금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하고, 한나라당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진상을 밝히고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이 도청사건은 이미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도청 현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위원장은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회의장은 경찰의 수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국회의장의 승낙을 얻지 않고 경찰이 함부로 국회에 경내에 들어와서 수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입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수사의 필요에 의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회에 들어와 수사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막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도청은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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