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블랙‘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6억 더 부과돼야"

    정당/국회 / 안은영 / 2011-06-29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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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숙 의원, “독과점적 지위 이용한 가격남용행위 바로 잡아야”
    [시민일보] ‘신라면 블랙’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과장광고 판정과 1억5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6억원 이상 더 부과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숙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징금은)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조에 의거해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 것인데, 이 법에 위임을 받은 시행령의 기준에는 12조가 있다. 그에 따라서 이 위반행위일까지 매출액만이 아니라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6억원 이상 더 부과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 12조는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 달이면 12배, 두 달이면 6배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위 쪽에 시행령 12조와 15조의 관계에 대해 물었더니 법을 다시 정비해야 겠다는 구두답변을 들었다”며 “시행령 15조만 적용해서 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의 적정성에 관해 지도조치를 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들이 다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농심이 라면시장에서 거의 70%의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 이런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가격남용행위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공정위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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