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회장 “전대 연기하지 않으면 당 망한다”

    정당/국회 / 안은영 / 2011-06-30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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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권주자 7인 “현행 룰대로 전대 치러야” 이구동성
    [시민일보] 한나라당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김혜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회장은 30일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지금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며 “전당대회 연기 안하고 치르면 선출된 대표도 정통성 얻지 못할 것이고 한나라당이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달 한나라당 전국위원회가 결정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나라당의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질 것”이라며 “법원의 용기 있고 현명한 판결에 거듭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가 ‘전국위에서의 위임과 의결은 관행이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관행, 그것은 악습이다. 그것은 사라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해봉 의장이 법원에 낸 답변서에 보니까 11차례 전국위원회 중 한 번도 정족수를 채운 적이 없단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법원의 판시 내용에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부분은 현행 당헌에 규정돼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선 효력정지를 하지 않았지만, 당 내부에선 전국위에서 부결된 여론조사 30% 반영 삭제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 그 논의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지도부들의 꼼수”라며 “당연히 재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회장은 “여론조사가 30%인데, 2000명이 한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전화 잘 받으면 한표가 거의 수십표가 되는 거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거인단 21만 명 투표 결과를 70% 반영하는 것과 1인 2표제에 대해 “비대위에서 올린 것을 전부 부결 시키고 지금의 소장파 실세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그 소장파들이 국민 속으로 쇄신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기에 쇄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욕심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지난 번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이 친이계의 반발을 샀다는 점에서 김 회장이 친이계의 뜻을 대변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남들이 친이라고 하는데 친이라고 해서 저한테 하나도 혜택 준것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2일 전국위를 재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371명이 출석을 해야 되고, 또 371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 지도부가 만일 2일 전국위 재소집에서 당헌 개정안이 재의결 되지 못할 경우, 7.4 전당대회 당일 투표를 통해 의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대의원 8882명인데 4441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거기서 찬반을 물어야 되는데 과연 찬반이 거기서 물어지겠느냐.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느냐. 그리고 7월 3일에 투표를 다 마친다. 그런데 7월 4일에 의결 투표를 하면 그게 과연 유효 하겠느냐”며 “지금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통성 시비가 걸리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당권주자 7명이 ‘지금 와서 전당대회 룰을 바꿔서는 안된다. 현행 룰대로 치르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그것은 당권 주자들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전당대회 연기를 하고 다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고 거듭 전대 연기론을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날 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과 당권주자 7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현재 규정대로 전대를 치르자"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다음달 2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4일 전대에서 이를 추인할 방침이다.

    당헌 개정안은 지난 7일 전국위에서 통과한 `21만 여명의 선거인단 투표 70%와 여론조사 30%'라는 현행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전국위원들이 황우여 원내대표ㆍ이주영 정책위의장ㆍ이해봉 전국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당 중앙위 소속 전국위원 10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전국위 의결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도부의 반민주적 작태에 대한 철퇴"라며 "당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 전국위에서 일어날 불상사에 대한 모든 책임이 현 지도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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