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용인키로 했다. 다만 인상률은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발표했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장기간 누적된 적자와 원가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4종의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지난해 투입된 예산만도 총 2조3500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4293억이 투입될 정도로 요금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급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가 지속되어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일반주민의 세금으로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OECD 가입 30개국과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45.3%, 하수도 요금은 29.5% 수준에 불과해 공공요금의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인상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3.46%) 범위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해 조정요인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동결기간 동안의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폭을 결정, 2~3년간 나눠 올리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지하철)의 경우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행안부가 시도와 협의해 조정 시기를 분산하도록 하고, 상하수도요금은 해당 시도가 시군과 자체 조정토록 했다.
송영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금년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도록 해 서민생활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재정부담 경감으로 시설투자 확대를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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