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7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위해식품 등의 발생 정보를 식약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위해식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을 어제(6일)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 발생하면 식약청은 신속하게 회수, 폐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위해식품 회수율은 약 34%에 불과하다.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결산결과보고서)
원 의원은 “식약청 이외에도 위해식품 등을 단속, 적발하는 정부기관들이 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수출입을 관리하는 국세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이들 기관들은 위해식품 등의 적발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각종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위해식품 등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들이 적발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체적 회수시스템이 없고, 수사진행 등의 이유로 시간이 두세달씩 지연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해당 위해식품은 팔려나가고 만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2010년 발생한 위해식품 사건의 평균 회수율은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0년에 2월 중순 포항해경은 사료용 참치대창을 식용으로 둔갑시킨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3월 22일 이를 언론에 보도하였다. 이같은 보도를 접한 식약청이 부산해경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수사 중인 관계로 관련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원 의원은 “식약청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추적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최초 수사시점에서 두 달이 지난 4월 15일이 되어서야 회수를 완료할 수 있었다”며 “결국 식용으로 둔갑한 사료용 참치대창 총 54,566kg 중 2,619kg을 압류하고, 10,720kg을 회수하여 실제 회수율은 19.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미회수된 위해식품 등은 국민들의 식탁 위로 고스란히 올라가게 되어 결국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우려가 높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수사기관 등이 위해발생 우려 정보를 인지할 경우 즉시 식약청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위해식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식약청과 협의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식품 등의 회수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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