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19일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선거와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직무·조직·인사·예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예산감사 시기마다 선관위와 감사원이 직무감찰 해당여부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력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헌법에 따라 독자적 직무를 수행하는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감사원이 선관위의 각종 공직선거 및 정당사무 처리의 적정성이나 정책결정에 대해 감찰·통제한다면 결과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독립기관으로 설치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이유는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등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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