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는 아파트 등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백성운 의원이 지난 21일, 리모델링에 평형 전환을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24일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후방 증축만을 허용함으로써 실제 리모델링을 하는 가구가 과도한 비용부담을 지게 돼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세대증축 면적을 최대 40%까지 확대 허용하면서, 늘어난 면적 범위 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줄여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이 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안전진단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리모델링 대상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의 안전진단과는 별도로 설계 및 구조의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설계?구조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조합설립 인가시와 행위허가시 모두 2/3이상 가구주의 동의를 요한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중복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행위허가시와 조합설립시 동의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행위허가시 추가 동의를 생략하고,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만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백 의원은 “리모델링은 과다한 폐기물을 양산하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골조를 활용하므로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고, 기존 아파트의 단열성능을 강화하며, 고효율 냉난방 전기설비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재탄생할 수 있어 녹색성장에도 일조한다”며 “따라서 리모델링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과 일산, 분당, 평촌,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역 등에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건축 후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3백만여채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야가 유사한 내용으로 3개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이다.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주거안정 T/F팀을 구성하여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당 차원의 입장정리를 모색해 왔다. 백성운 의원의 이번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