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 재무국 산하 ‘원가분석자문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자문위원 추천권을 부여함에 따라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25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승우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이 발의하고 의회 본회의 의결을 얻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2003년도에 도입하였고, 2005년 12월부터 계약심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원가분석자문단’을 추가로 구성?운영하여 현재의 ‘원가분석자문회의’에 이르고 있다.
정승우 의원은 “자문회의는, 여타 위원회와는 달리, 개인의 전문적 지식을 원가분석담당공무원과 공유하여 최적의 원가분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공무원을 제외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종전에는 자문회의 설치근거가 시행령이나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이기 때문에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었다”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자문회의의 법적 근거를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 마련한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취지이고, 또한 자문회의 위원 30명에 대한 임명?위촉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부 귀속되어 있으나, 자문회의 위원 중 2명에 한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독단적인 운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자문회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문회의 위원은 비밀 유지의무가 있으나, 그 예외로써 회의자료 일체에 대한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명시함으로써 의회의 심사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폐쇄적인 운영에 따른 형식적?자의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자문회의 일부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함에 따라 폐쇄적이었던 자문회의 구성방식이 일부 개방될 뿐 아니라, 자문회의 회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의거하여 회의록 자체가 일부 부실 작성되어 왔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업무상 변화로 인해 자문회의가 보다 활성화될 경우 종전에 연간 평균 700~800억원 정도에서 그쳤던 예산절감실적이 약 1,000억원대 이상 상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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