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찬반을 묻지 않고, 전면이냐 단계냐를 묻는 투표 문안에 문제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은 26일 서울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발의를 하는 것과 관련, “투표 문안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투표문안으로 결정되었던 '2012년부터 중학교'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 있다. 학교 급식법에 따라서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 8월 달에 세워진 계획이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학교 1,2,3학년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안을 세워놓은 상태다. 그러면 이 투표 문안하고 괴리가 생긴다. 즉 이 투표 문안에는 2012년부터 3개 학년을 중학교 3개 학년을 다 하라는 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선택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제안을 투표 문구로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는 학교 급식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당사자로서 이 부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민투표 절차적 하자에 대해 “형식 논리로 따지면 원래 41만8000표를 넘었으니까 최소한의 충족 요건은 갖췄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저희가 본 결과는 역대 주민투표 (서명)중에서 최고의 무효율이 나왔고, 서명부 자체를 저희가 검증한 결과는 최소한 44% 이상이 무효로 되어있다. 그리고 불법 대리서명 같은 단군 이래 최대 주민번호 도용사건이 벌어졌고, 서명부 전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절차적 하자들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라는 곳에서 바로잡혀져야 되는데 워낙에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뜻하는 대로 정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월권과 졸속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투표가)실시가 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사자 격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난해 8월 최초의 계획안 수립서부터 단계적 무상급식 계획이었다. 초등학교는 전면적으로 하되 중학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로 1개 학년씩 확대하는 안이었다. 사실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렇게 대형 예산 소요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하지 않다는 건 제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로 문제 설정을 한 것 자체가 선거관리를 불공정하게 하는 거다.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100% 예외 없는 보편적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소득기준에 따른 차별적 선별적 무상급식이냐, 그 결과로서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무상급식 그런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이것이다. 이것만 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런 문안을 작성할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공식의견개진을 요구하고 어떤 문안으로 하는 걸 바라느냐, 그 다음에 이런 문안은 괜찮으냐, 이렇게 하고 그 확정회의에 우리를 옵서버 내지는 의견개진자로 초청해야 되는 거다. 이것이 당연한 적법절차의 요구다. 그런 최소한의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사정변경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도 사정변경을 초래한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선택지를 제공한다, 그것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는 정신 나가지 않은 사람 빼놓고는 다 단계적을 선호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서울시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이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로 처음 접했다, 그전까지 들어본 바가 없다’ 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적어도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제안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진행 자체를 대안자로서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 하는 거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정책선택차원으로 주민투표문안을 작성할 때는 대립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쪽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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