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혐의’ 에이미 약식 기소

    연예가소식 / 관리자 / 2011-07-26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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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 수익금 배당문제를 둘러싸고 ㈜더에이미 임원진을 비방한 리 에이미(29)가 약식 기소됐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최근 ㈜더에이미 이사 오병진(35)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에이미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에이미가 개인 홈페이지 등에 남긴 글에서 자신을 '사이코' 등으로 칭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에이미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에이미가 수익금 배당 문제를 놓고 ㈜더에이미 임원진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오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에이미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오씨 등도 에이미와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에이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이들 역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에이미는 오병진을 비롯한 임원 5명과 인터넷 쇼핑몰 '더 에이미'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에이미는 그동안 수익 정산을 받지 못한 채 이용만 당했다고 자신의 미니홈피 등을 통해 주장했다.

    당시 오병진은 월매출 18억9000만원에 달하던 쇼핑몰이 에이미의 부당한 지분 요구와 수영복 사진 촬영 거부 등 업무방해로 3억원대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에이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오병진은 "그 친구가 미니홈피로 자신의 감정을 호소할 때 나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우울증까지 앓으며 마음고생을 했지만 조용히 사업을 하고 싶은 바람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병진은 에이미를 상대로 동업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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