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미디어렙법 처리와 관련, “여야간 타결이 안 된다면 최소한 ‘중소방송지원특별법’이라도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 의원은 28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공영 미디어렙 체제에서의 할당 판매와 연계 판매를 법제화시키는 중소방송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 미디어렙법이 여야간 타결이 안 된다면 최소한으로 이 특별법이라도 처리를 해서 광고취약매체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한 광고 수주를 일정하게 유지 시키도록 함으로써 미디어의 다양성과 지역의 균형발전, 미디어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내용에 대해 “지금 1공영 미디어렙 체제에서 중소방송의 광고수주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영 미디어렙 시스템을 통해 할당 판매와 연계 판매를 해왔는데, 이들이 지역방송 등 미디어의 균형발전과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했다”며 “최근 5년간의 평균적 광고수주의 기준을 통해 할당 판매와 연계 판매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만들고 이것을 확실한 법제화 조문으로 확립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선적으로 최선은 미디어렙법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 최선이 만약 어렵게 된다고 하면 일정기간 미디어렙법안이 타결되는 시점까지만이라도 광고취약매체인 중소방송사가 사실상 파산이나 경영악화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한다는 차선책으로 이 문제도 적극 거론된다는 입장을 가지는 의원들이 많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 사건을 문제 삼아 미디어렙법 처리를 늦출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지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면서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KBS 시청료를 둘러싼 도청문제와 미디어렙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연계될 이유도 없고 연계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렙 문제는 8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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