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김세연ㆍ정범구ㆍ정영희ㆍ김영진ㆍ김호연ㆍ박영선ㆍ이종걸ㆍ김춘진ㆍ강창일ㆍ조배숙ㆍ신낙균ㆍ이인기ㆍ조영택 의원 등 여ㆍ야의원 13명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22명인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은 영유아용품 중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기한이 올해 말까지이지만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저귀와 분유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그 대상을 젖병과 유모차 등으로 확대하되 자세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면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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