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뿌리를 뽑는다

    정당/국회 / 진용준 / 2011-08-16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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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교 의원, 불법사행산업 근절 법안 발의예정
    [시민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은 16일 “불법사행산업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법안을 발의해 불법사행행위 전담기구를 설치해 단속 및 감시를 일원화하고 수익몰수,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촉발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경각심이 여러차례 제기되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출범하는 등 시도가 있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법사행산업 규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불법사행산업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사감위는 자체신고센터를 통해 2010년까지 총 13,158건을 접수받았으나 사법기관 등 소관기관 이첩은 단 17건에 그치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불법사행산업의 확산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사법기관 역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마사회에 제보된 온라인 사설경마는 2005년 57건에서 2009년 656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사법기관 단속 결과는 2009년 단 1건에 불과하다.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도 2007년 40건이었던 신고건수가 2009년 5,395건 2010년 7,951건으로 폭증하였지만 경찰에 송치돼 구속기소된 경우는 2010년 단 11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이 당국의 처벌이 느슨한 사이에 불법사행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여 53조원(사감위) 최대 88조원(국정원)까지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산발적 단속 체계를 사감위 산하 신설 전담기구로 일원화하여 감시ㆍ단속은 물론 범죄수익 몰수, 사이트 폐쇄, 계좌 정지 등 관련 소관 업무를 원스톱으로 담당하게 된다.
    또한 불법 사행성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3년→5년) 처벌 대상에 단순 이용자까지도 포함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사행행위로 인한 이익을 전면적으로 차단한다.
    한선교 의원은 “바다이야기로 격발된 불법사행산업이 느슨한 처벌와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무한질주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행산업을 뿌리뽑는 시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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