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투표 참관인에 1110만원 부당지급

    정당/국회 / 최민경 / 2011-08-16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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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금품 수수는 위법...정당법 위반여부 조사”
    [시민일보]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에게 11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16일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홍 대표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 222명에게 5만원씩, 모두 1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대표 측은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참관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해도 좋다는 답변을 듣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참관인에게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회계보고서를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당법 제50조는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원이나 참관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홍 대표 측은 "이번 사안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인 만큼 정당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홍 대표는 올해 전대에서 최고위원 5명 중 가장 적은 1억1178만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원희룡 최고위원은 후원금 1억4950만원을 포함해 1억9950만 원을 사용했다. 유승민(1억4999만원), 나경원(1억4440만원), 남경필 최고위원(1억2721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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