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부터 추진하던 행정체제 개편이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해 검토중”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까지 최종안을 도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편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안’과 구역분과위 위원들의 의견을 놓고 논의를 거쳐 의결 수순을 밟은 뒤 이를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기준이 공표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의 주민 연서(連署)를 받아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에 건의하고, 개편위는 이 같은 건의를 받아 통합방안을 2012년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중앙정부의 통합 권고나 지자체 간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완료하게 된다.
현재 용역안의 자치구 통합 기준은 ▲동일한 행정구역이었으나 읍 또는 출장소가 분리된 지역 ▲법률이나 국가, 시도 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 권역으로 묶인 지역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 ▲면적 규모가 작은 지역 등 4가지다.
시군의 통합기준은 이 외에 ▲청사가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 ▲인접 지역으로 통근통학이 많은 지역 ▲특정 시군이 다른 시군의 대부분을 둘러싼 지역 ▲재정 규모가 열악한 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 등 5가지가 추가돼 모두 9가지가 있다.
인구 규모로는 ▲특별시 자치구 27만6000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군 3만3000명 이하, 면적 규모로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가 통합대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 금천구와 중구, 인천 동구 등 8개 자치구와 경기 의왕시, 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개 도시가 인구와 면적 기준에서 통합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서울 종로, 용산, 동대문구 등을 포함한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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