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위안부 보상을 위한 대책 촉구

    정당/국회 / 안은영 / 2011-09-01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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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결정’내렸다”며 “늦었지만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위안부할머니들의 문제해결에 소홀했음을 각성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보상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시설을 전문요양시설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는가 하면, 18대 국회에 들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 여론 확산 및 법적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2건의 위안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군위안부 피해자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해 온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상한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하여 고령의 살아있는 증언자들이 더 이상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족 또는 민간단체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과 피해관련 증언과 증거물을 수집ㆍ보관ㆍ전시하는 사업을 기념사업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며, 이 문제에 있어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서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세월동안 위안부피해할머니들이 겪으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물질적인 지원 뿐 아니라 진실된 참회와 사과를 받기위해 한국ㆍ일본정부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이제라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회복을 위해 위안부의 진상 규명과 일본의 진정한 사과 및 위안부 극복문화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여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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