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위장망명 밝힌 탈북자 109명 달해

    정당/국회 / 안은영 / 2011-10-06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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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욱 의원, “탈북자 위장망명 안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시민일보]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해외에 위장망명을 신청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 난민신청한 우리 국적보유 탈북자, 소위 ‘위장망명자’가 국내로의 귀환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단수여권의 발급건수가 최근 5년간 10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탈북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임을 스스로 밝히며 재외공관에 한국귀환을 위한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해외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후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국내로 귀환하거나 난민신청을 했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발급 공관별로 보면 주 영국 대사관이 총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 10건,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주 프랑스대사관이 각각 3건이었다.

    한편 홍 의원이 재영조선인협회의 도움을 받아 재영탈북자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영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20%인 18명이 귀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이 사회보장, 교육, 의료 등 선진국이 모든 면에서 나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선진국행을 택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탈북자가 제대로 정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모른 채 탈북자들이 위장망명을 선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알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위장망명자들의 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지에 정착도 한국에 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단죄는 해야겠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보호변경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방안에 대해 통일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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