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신지호 의원이 결국 '음주방송'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9일 대변인 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이날 “나경원 후보에게 부담될 것 같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고, 선대위는 신 의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6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3시간여 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논란을 빚었다.
궁지에 몰린 나 후보 측이 이처럼 신속하게 신지호 대변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돌발 악재를 차단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나 후보측은 `나경원 대 박원순' 양강 구도가 만들어진 이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원 선언과 초계파 선대위의 출범으로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는 각종 돌발 악재들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악재를 방어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박원순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등 대반격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나 후보측은 금주에 개최되는 박 후보와의 4차례 `맞짱토론'을 국면 전환의 호기로 보고 있다.
이미 나 후보 측은 박 후보에 대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측은 "정당한 이유로 인해 보충역에 편입돼 군 복무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캠프의 송호창 대변인은 이날 "1969년 박 후보가 13세 때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돼 그로부터 8년 후인 1977년 독자(獨子)의 사유로 보충역(6개월)에 편입돼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에서 군 복무를 했고 행정착오로 8개월간 복무를 했다"며 "당시 양손으로 입양된 것은 사할린에 강제징용돼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이은 박원순 후보의 호적은 군 복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며 "작은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는 '양손 입양'으로 입양사유가 기재되어있고 이는 박 후보의 입양과 군 복무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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