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선거 과정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기준이 애매해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위반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에 나섰다.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상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는 매체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처벌대상’에 적용된다.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트위터 같은 SNS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당연히 법에 위반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NS는 언론매체가 아니라 개인노트, 낙서장인데 낙서장을 검열하는 것은 안 된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는 매체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헌법 21조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본권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기본권 행사의 한계를 헌법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다”며 “개별 법률에서도 타인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양태에 따라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의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각 후보들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검증하고 선거공약의 타당성의 검증을 위해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처벌되는 예는 거의 없다”면서도 ‘나중에 허위사실로 유포되면 처벌받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말했다.
남의 쓰는 내용을 퍼나르는 행위(리트윗)에 대해서는 “당초 게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즉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퍼 나르거나 리트윗한다면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너무 애매해 구체적인 경우를 제시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자기검열이 된다, 너무 옥죄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SNS는 젊은 층, 야당성향의 이용자가 많아 SNS 규제는 여당을 도우려는 게 아니냐’는 정치적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SNS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 연령층만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 기술로 봐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젊은 층과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다보니 그런 오해가 초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결론적으로 SNS라는 매체 자체가 공직선거법상의 규제대상이 아니라 SNS에 담기는 내용이 규제대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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