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토지보상액 산정시 지자체장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정당/국회 / 안은영 / 2011-10-18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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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지자체, 사업시행자 갈등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토지보상액 산정시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자체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의 토지가 공익사업토지 등으로 수용될 경우 보상액 산정을 위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수(토지소유자 1인,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 지자체장 1인 각각 추천)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수(2인)와 같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따라 검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돼 있고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어 보상액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시, 군, 구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의무적으로 선정, 사업시행자가 직접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수와 같도록 추천함으로써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지역구인 남양주 진건ㆍ지금 뿐 아니라 구리갈매, 하남미사 등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설움을 받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선정돼 자신의 보금자리를 뺏기고 공정하지 못한 평가업자 선정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이 공정하게 평가돼 주민과 시행자와의 갈등이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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