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조단위 금액 미납”

    정당/국회 / 최민경 / 2011-10-19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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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제도 잘 모르는 맹점 이용, 올해만 해도 3500억원”
    [시민일보]대형건설사들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상당 부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백석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이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퇴직금 공제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맹점을 이용해 올해만 해도 약 3500억원의 퇴직금 공제 미납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퇴직금 공제제도가 실시된 이후 13년이 됐는데 우리 사회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회계층적으로도 가장 막막한 삶을 살고 있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후지원책,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 형식으로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데 이 돈을 3년간 조단위가 넘게, 주로 재벌 건설사들이 떼어 먹은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같은 재벌 대기업들의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당국은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 착복에 대해 현장전면 조사에 나가야 할 것이고, 이에 필요한 법 개정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됐다.

    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 적용현장에서 일하면 하루에 4000원씩 적립해두었다가 60세에 도달하거나 건설현장 일을 그만둘 때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는 3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과 100억원 이상 민간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330만명이 공제회에 가입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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